(주)BSE 분쟁광물 사용금지 정책
㈜BSE의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이 OECD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과
같은 국제 표준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부품 조달을 위해 공급망 전반에 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이란 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국가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뿐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노동, 여성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BSE는 분쟁광물 미사용 체제 구축을 위해 OECD 실사 지침에 부합하는 분쟁광물 공급망에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RMI) 의RAM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 및 정제소에서 공급한 대상 국가의 광물을 제위하고, 비 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BSE 분쟁광물 관리 방안
■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EICC와 GeSI(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 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未 사용 준수서를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광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요청할 것입니다.
■ 협력사들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Conflict-Free Smelter Program)에 의하여 인증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CFSI)
■ 내부 실사 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분쟁광물에 대한 협력사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주)BSE는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기준을 하위공급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협력사는 (주)BSE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주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모든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구매 자재에 대한 제련소 및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분쟁광물 관련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시정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 문제 발생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경우 (주) BSE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주)BSE는 대상 국가의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 건강을 보호하는 등, 책임 있는 광물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콩고 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아동공 이슈에 대해서는 공급망의 해당 광물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코발트를 비롯한 분쟁광물 미사용에 대한 관리 표준수립을 통해 책임 있는 광물 공급을 실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BSE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합께 분쟁광물 사용금지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분쟁광물이란 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국가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뿐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노동, 여성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BSE는 분쟁광물 미사용 체제 구축을 위해 OECD 실사 지침에 부합하는 분쟁광물 공급망에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RMI) 의RAM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 및 정제소에서 공급한 대상 국가의 광물을 제위하고, 비 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BSE 분쟁광물 관리 방안
■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EICC와 GeSI(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 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未 사용 준수서를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광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요청할 것입니다.
■ 협력사들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Conflict-Free Smelter Program)에 의하여 인증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CFSI)
■ 내부 실사 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분쟁광물에 대한 협력사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주)BSE는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기준을 하위공급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협력사는 (주)BSE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주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모든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구매 자재에 대한 제련소 및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분쟁광물 관련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시정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 문제 발생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경우 (주) BSE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주)BSE는 대상 국가의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 건강을 보호하는 등, 책임 있는 광물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콩고 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아동공 이슈에 대해서는 공급망의 해당 광물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코발트를 비롯한 분쟁광물 미사용에 대한 관리 표준수립을 통해 책임 있는 광물 공급을 실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BSE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합께 분쟁광물 사용금지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